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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온라인셀러

해외구매대행 - 11번가 판매자센터 (셀러오피스) 가입하기

by 《. 어 − 딘 ー가 .》 2022.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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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마련된 국내의 대표적인 온라인 판매 플랫폼으로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지마켓, 옥션 등이 있다. 그중에서 11번가에 판매자로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1번가의 판매자센터는 셀러오피스라고 부른다. 다른 마켓이 비해서 비교적 가입이 쉬운편이니 바로 가입을 도전해 보자.

 

* 11번가 입점 준비

 

다른 마켓과 마찬가지로 11번가 셀러오피스도 입점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하는 것들이 있다. 이러한 준비물들은 여러 온라인 마켓들에 가입할 때 중복되는 항목들이 많다. 그러므로 온라인 마켓에 가입할 때 이러한 준비물을 준비해 두고 한번에 가입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1) 사업자 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온라인 마켓에 가입할 때 필요한 필수항목이다. 스마트스토어 또는 토스페이먼츠를 통해서 손쉽게 가입 및 신고할 수 있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

 

통신판매업 간단신고 - 토스페이먼츠

통신판매업 신고가 무척 간단해졌다. 정부24에 갔다가 스마트스토어 개설하고 문서를 다운로드하고 하던 일들이 이제는 토스페이먼츠로 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간단한 방법으로 통신판

www.metacity9.com

 

2) 통장사본

통장사본도 온라인 마켓 가입시 필수 준비물이다. 물건 결제 대금을 입금받을 때 필요하기 때문이다. 통장사본은 대부분의 은행 인터넷뱅킹에 로그인하여 출력할 수 있다. 아래 사진은 신한은행의 통장사본을 출력하는 화면을 예시로 준비하였다. 대부분의 은행 사이트의 부가서비스나 기타 항목에서 통장사본 출력 메뉴를 찾을 수 있다.

통장사본 예시 - 신한은행

 

 

3)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요구하는 마켓도 있고 요구하지 않는 마켓도 있다. 예전에는 인감증명서만 가능했었는데,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나오면서부터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로 대체해서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인터넷 발급은 안되며, 꼭 동네 주민센터에 방문으로만 발급이 가능하다. 아무 동네나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발급이 가능하다.

 

 

준비물들을 준비하려면 처음인 경우 시간이 많이 소모될 수 있다. 그러므로 준비물들을 모두 구비하고 마켓에 가입을 시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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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러오피스 입점하기

11번가의 온라인 판매자센터는 셀러오피스다. 네이버나 구글 등에 "11번가 판매자센터" 또는 "11번가 셀러오피스"로 검색하면 금방 찾을 수 있다. 셀러오피스 사이트를 찾아서 입점을 시도해 보자.

 

 입점 신청을 눌러서 입점을 시작해 보자.

 셀러오피스 : 바로가기( https://soffice.11st.co.kr/view/intro )

 

 

 

입점신청을 눌러서 11번가 셀러오피스 사이트에 접속해 보면 판매회원 가입하기 메뉴를 찾을 수 있다. "판매회원 가입하기" 메뉴를 눌러서 가입을 진행해 보자.

 

 

 

사업자로 구매하는 메뉴와 개인/사업자 판매회원으로 가입하는 메뉴가 나온다. 개인/사업자 판매회원을 선택해서 글로벌 셀러로 가입을 진행해 보자.

 

 

나는 해외구매대행업을 위해서 셀러오피스에 가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회원가입 형식에서 글로벌 판매회원 -> 국내 사업자를 선택하자. 각자 자신의 사업 형식에 맞는 항목을 선택해서 진행하면 된다.

 

 

 

 

약관 동의를 물어보는 메뉴가 나온다. 약관은 중요하므로, 꼼꼼히 읽어보고 판단하기 바란다. 약관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전체 동의 항목을 누르고, 사업자번호 인증을 하면 가입할 수 있다.

 

 

 

 

 

실명 및 가입 여부 확인 항목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명을 체크하면 된다. 실명이 확인되면 회원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메뉴로 이동된다.

 

사업자/단체 선택에서 나는 초기 사업자이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를 선택하였다. 대부분의 초기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면 된다. 자신의 사업자에 맞는 것을 선택하자.

 

 

 

스토어명은 대충 아무거나 설정하자.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를 해보면 알겠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업태와 업종은 자신의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대로 작성하면 된다.

 

위에서 준비물을 모두 준비했다면 통신판매업신고도 했을 테니, 통신판매업 신고를 신고함으로 선택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작성하면 된다. 그리고 구매안전 서비스 확인증 발급은 아니오를 선택 하면 된다. 

 통신판매업신고를 한 적이 없다면, 신고 안 함으로 선택하고 "구매안전 서비스 확인증"발급을 "예"로 선택해서 구매안전 서비스 확인증을 발급받고, 이것을 가지고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면 된다.

 

 

 

자신의 정보를 차근차근 입력하자.

출고지 주소에서 나는 해외구매대행업을 하기 때문에, 해외 배대지 주소를 입력하였다. 반품/교환지는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자신이 반품받을 수 있는 편한 곳으로 주소를 설정하면 된다.

 

 

해외구매대행업인 경우 상품 배송 유형은 택배를 선택하고 수입 형태는 병행을 선택하자.

다 작성하고 제출해서 회원가입이 완료되었다. 현재는 승인 대기 상태이다.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원가입 후 9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서 판매자로 승인받을 수 있다.

 

증빙서류 업로드하기를 눌러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차례대로 선택하여 업로드 하자.

 

 

 

법인명의 통장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통장으로 대체 가능하며,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하다.

 

증빙서류를 업로드하고 2~3일 정도 기다리면 심사승인 완료 문자와 이메일이 전송된다. 이제 11번가에서 물건을 팔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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