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등록면허세1 통신판매업 신고 - 스마트스토어 이용 오랫동안 준비만하고 시작하지 않았던 온라인 판매업을 다시 해보려고 한다. 오랜만에 스마트스토어에 접속했는데, 상당히 낯설다. 차근차근 다시 시작해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보자.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발급 절차 통신판매업을 신청하는 기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 등록증 만들기 2) 쇼핑몰 만들기 (스마트스토어 생성) 3) 결제서비스(PG) 가입 후 PG사로부터 구매안전가입확인서 발급 (스마트스토어에서 사업자로 전환하여 발급) 4) 정부24에 로그인하여 통신판매업 신고서 작성 5) 구매안전가입확인서 제출 6)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발급 후 구청에 등록면허세 결제 (서울은 40500원, 지방 20500원) 2) 쇼핑몰 만들기는 스마트스토어를 생성하면 되고, 3) 결제서비스(PG) 가입은 .. 2022. 8.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