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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일상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by 《. 어 − 딘 ー가 .》 2022.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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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다가왔다.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단비가 아닐수 없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놓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 단독가구, 홀벌이, 맞벌이로 구분되는 가족 구성에 따른 소득요건, 재산요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자.

 

* 근로장려금이란?

 

직장을 다니거나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전문직은 제외다. 가구원 구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에 따라 산정기준이 다르므로 지원 기준을 잘 알아봐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가족구성과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정하고 있다.

 

가족 구성과 부부합산 총급여액에 따른 최대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연봉 3200만원 이하의 외벌이 가구일 경우 최대 260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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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2년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따져보자.

 

* 가족 구성원 기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제시된 가구 구성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구명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①와 부양자녀②, 70세 이상 직계존속③이 모두 없는 가구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020.12.31.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2021.12.31일전에 사망한 배우자는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18세 미만 부양자녀 (2003.1.2 이후 출생)
 입양자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하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1.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총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는다.
홀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 총소득금액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총소득금액은 배우자와 신청인의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서 다음 항목이 합산되어 계산된다.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2) 총급여액은(거주자+배우자) 다음 항목의 합산이다.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 재산요건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2021년 6월 1일 기준)

* 제외되는 자

 

위 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다음의 경우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할 수 없다.

 

* 금액의 감액 및 체납 충당

 

다음의 경우에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된다.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2022.6.1.∼11.30.)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총급여액 등’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 0.025%)

 

*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다.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신청방법

일반적으로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안내가 먼저 되며, 안내문을 받으면 해당 안내절차를 따르면 된다.

 

1)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

     =>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2)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QR코드 이용

       =>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② PC : 인터넷 홈택스 이용

        =>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③ 휴대폰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이용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④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①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다.

 

    ② 전화 도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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