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을 통해서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약청(식품 의약품 안전청)에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해야 한다. 해외 구매대행의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은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록수수료 27000원이 필요하다. 또한 화장품 책임판매업을 등록하였다면 매년 온오프라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함께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화장품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의사 및 약사 종사자등의 자격조건이 필요하지만 해외구매대행은 별도의 자격이 필요하지 않다. 사업자등록증만 있다면 컴퓨터로 모두 진행 가능하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시작해 보자. 크게 다음과 같이 3가지 순서로 설명한다.
1. 제출 서류 준비
2. 화장품책임판매업 신청
3. 화장품 교육 (신규는 6개월 이내)
1. 제출 서류 준비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신청 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는 사업자등록증이며, 또 다른 하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이다.
1)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파일로 준비해 놓자.
2)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이트에 들어가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자. 화장품 책임판매업으로 변경되면서 계속 필요한 서류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출하자.
중소기업 확인서는 이전 포스팅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2. 화장품 책임판매업 신청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신청하자. 신청은 식약청에서 운영하는 의약품 안전나라에서 등록을 수행한다.
의약품 안전나라 : 바로가기 ( 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에 접속해서 회원가입을 한다.
개인회원, 개인사업자회원, 법인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나는 개인사업자회원으로 가입하였다. 개인회원은 그냥 가입이 되는 것 같은데, 개인사업자 회원은 따로 승인이 필요하다. 이메일 또는 전화로 승인 요청을 할 수 있다.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던가 알려주는 메일로 ID와 전화번호를 보내면 사이트에 가입된다. 나는 새벽에 진행해서 이메일을 이용하였다. 내 개인 이메일로 ID와 전화번호를 보내고 가입 요청을 하였다.
아침에 승인 완료 메일이 회신되었다. 이제 홈페이지로 돌아가서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수행하면 된다.
이제 본격적인 등록을 시작해 보자.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로 가서 로그인한다.
홈페이지의 메인 메뉴인 전자민원/보고 메뉴에서 전자민원이용안내를 선택하거나, 메인 화면 중간에 보이는 전자민원 메뉴를 선택하면 민원신청을 수행할 수 있다.
전자민원 절차의 (1) 민원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화장품책임판매" 또는 "판매업등록"으로 검색해 보면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 민원을 선택할 수 있다.
민원신청을 할때 보면 관련 법규와 구비서류가 표시된다.
관련 법규
「화장품법」제3조제1항「화장품법 시행령」제2조제2호 「화장품법 시행규칙」제4조
구비서류
1.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에 관한 규정(「화장품법」제3조 제3항)
2.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화장품법」제3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는 영업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 신청서만 제출(화장품법 시행령」제2조 제2호라 목)
원본 및 검체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가 27000원이고 10일 걸린다고 나온다. 실제로 10일까지는 안 걸리지만 일주일 이상은 걸리는 것 같다. 담당자가 할당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이 시작된다. 민원 신청을 선택해서 등록정보를 입력하자.
*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어 보인다. 신청인에 기본 정보를 입력하자. 등록기준지는 자신의 본적을 적으면 된다. 하지만 필수 입력항목은 아니니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 공동대표가 있는 경우, 공동대표 정보를 입력한다.
* 업소 정보를 입력하자.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겸업 여부를 물어보는데 "아니요"로 선택했다.
* 관리자를 추가하여 내 정보를 입력한다.
* 책임판매업의 유형도 -> 추가 -> 수입대행형 거래를 선택한다.
* 민원정보의 처리부서는 전국에 6곳이 있으므로, 자신의 사업장과 가장 가까운 곳을 선택하면 된다. 수령방법은 우편수령을 선택하였다.
* 담당자는 자신의 정보를 입력한다.
모두 기입이 완료되었다면 임시저장을 눌러서 한번 저장해 놓는다. 그리고 구비서류 메뉴에 들어가서 사업자등록증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 : 사업자 등록증,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 27000원을 납부하면 등록이 완료된다.
수령방법을 우편수령으로 선택했더니 며칠 후에 식약청에서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우편물이 도착했다. 최초에 표시되었던 처리일수인 10일 정도 되니 도착하였다.
화장품 제조 및 수입유통 등은 조금 더 복잡한 것 같지만 해외구매대행을 위한 화장품 책임판매업은 생각보다 수월하게 끝낼 수 있었다. 일단은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이 완료된 것이다. 이제 화장품 관련 제품을 해외구매대행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집으로 도착한 서류의 뒷부분에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이 첨부되어 있다. 잘 스캔해서 사진 파일(JPG)로 갖고 있으면 종종 제출할 곳이 생긴다.
이 서류만 있으면 해외구매대행으로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다.
3. 화장품 판매업 관련 교육 이수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을 완료하였다면, 매년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이 교육은 처음 등록했을 때는 6개월 이내에만 이수하면 된다. 교육비는 8만 원이다.
교육기관은 다음의 3곳에서 진행한다. 지정된 교육기관이다.
대한화장품 협회 (전화:02-785-7984,5) : https://kcia.or.kr/
대한의약품수출협회 (전화:02-2162-8058) : https://educos.kpta.or.kr/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031-8055-8753) : https://www.kcii.re.kr/
교육기관마다 교육 날짜가 다르다. 최대한 맞는 날짜를 찾아서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서 운영하는 교육 사이트인 올코스로 선택했다.
올코스 : 바로가기 ( https://www.allcos.biz )
메뉴의 교육/세미나에서 교육신청 메뉴를 선택한다. 교육의 종류가 엄청 많이 있는 것 같다. 우리는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교육을 선택하면 된다. 거의 한 달에 1~2번 있으므로 미리미리 날짜를 확인해 두고 원하는 날짜에 맞추어 교육을 받기를 추천한다.
날짜를 맞추기가 힘들어서 사이트마다 맞는 날짜를 찾아서 신청하였다. 한두 번 놓치면 6개월이 금방 흘러 지나갈 것 같으므로 미리미리 챙겨두기 바란다.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이 끝나면 시험을 치른다고 한다. 시험은 교육 날 자정까지 치르면 되며, 100점 만점에 60점을 획득하면 된다. 아직 교육을 진행하지 않아서, 추가 내용은 추후에 업데이트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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