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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신판: 해외구매대행 사업자 등록 및 창업 준비 가이드

해외 구매대행은 해외의 물건을 대신 구매해서 고객에게 발송해 주는 사업을 이야기한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직구 플랫폼이 급부상했지만, 여전히 틈새시장과 고품질 상품을 소싱하는 구매대행 사업의 수요는 유효하다. 해외구매대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통신판매를 위한 사업자 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신고증, 배대지 등이 필요하다.

2025년 기준, 해외 구매대행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사업자 등록 및 필수 준비 사항을 정리해 보자.

해외구매대행이 뭔가요?

인터넷 쇼핑을 하다 보면 ‘해외직구’, ‘해외구매’, ‘구매대행’ 등으로 판매하는 제품을 흔히 볼 수 있다.

해외구매대행은 간략히 말해서 해외에 있는 상품을 고객 대신 구매해서 고객에게 전달하는 서비스업이다. 좀 더 살펴보면, 해외(중국,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을 스마트스토어, 쿠팡, 지마켓 등 국내 마켓에 올려 보여주고, 소비자가 결제하면 판매자가 해외 사이트에서 대신 구매하여 배송해 주는 구조다.

언뜻 보면 물건을 파는 도매나 소매업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재고를 두지 않고 구매와 배송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해외구매대행 준비물 리스트

해외구매대행을 시작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1. 사업자 등록: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2.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 판매를 위해 필수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3. 판매자 입점: 물건을 판매할 국내 마켓(쿠팡, 스마트스토어, 11번가 등)에 가입한다.
  4. 소싱 사이트 가입: 물건을 가져올 해외 사이트(타오바오, 1688, 아마존, 라쿠텐 등) 계정을 준비한다.
  5. 배송대행지(배대지): 해외 현지에서 물건을 받아 한국으로 보내줄 물류 파트너를 선정해야 한다.
  6. 해외 결제 카드: 해외 사이트에서 결제할 신용카드(혜택이 좋은 카드 추천)를 준비한다.

실전! 사업자 등록 방법

그렇다면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현재 기준에 맞춰 정확하게 알아보자.

우선 사업자 등록을 할 주소지가 필요하다. 자가라면 문제가 없지만, 전월세라면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 (최근엔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 방문 없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가능하다.

  1. 홈택스에 로그인 한 후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신고 메뉴 >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을 선택한다.
  2. 인적사항, 상호명, 휴대전화 번호, 사업장 주소를 꼼꼼히 작성한다.
  3. 가장 중요한 업종 선택 단계다.
    • 업종코드 [525105]를 검색하여 등록한다.
    • 주업종: 525105 (해외직구대행업)
    • 부업종: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 – 사입 판매를 병행할 경우 추가
  4. 개업 일자를 작성하고, 임대차 내역(자가 또는 임대계약 정보)을 입력한다.
  5. 사업자 유형 선택: 초기 창업자라면 세금 혜택이 있는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 연 매출이 높거나 배대지 사업을 겸한다면 일반과세자가 될 수도 있다.)
  6. 마지막으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끝이다.

※ 업종 코드, 왜 중요한가?

세금 신고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설정해야 한다.

525101 : 전자상거래 소매업 => 스마트스토어 같은 일반적은 쇼핑몰 운영시 등록한다.
525103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 플랫폼(쿠팡, 지마켓 등) 소매업자에게 플랫품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525105 : 해외직구대행업 => 해외 구매대행을 하는 경우이다. (판매가 – 구매원가 – 배송비)인 대행 수수료만 매출로 신고하여 부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과거에는 코드가 모호했지만, 현재는 525105가 확실한 기준이므로 반드시 이 코드로 등록하여 세금 폭탄을 피하도록 하자.

통신판매업 신고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다면, 이제 관할 구청에 “나 인터넷으로 물건 팝니다”라고 신고해야 한다. 이를 통신판매업 신고라 한다.

  1.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판매자 센터에 가입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은행에서도 가능하지만 오픈마켓이 더 간편하다.)
  2. 정부24 (https://www.gov.kr) 접속: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한다.
  3. 사업자등록증 내용과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첨부하여 신고한다.
  4. 며칠 뒤 처리가 완료되면 등록면허세(지역에 따라 다름, 약 4만 원 선)를 납부하고 신고증을 출력한다.

여기까지 완료했다면 기본적인 행정 절차는 끝났다. 이제 좋은 상품을 찾아 소싱하고 판매하는 일만 남았다. 시장이 변해도 기본기는 변하지 않는다. 차근차근 준비해서 시작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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