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매대행은 해외의 물건을 대신 구매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이야기한다. 해외구매대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통신판매를 위한 사업자 등록증과 통신판매업 등록증, 배대지 등이 필요하다.
해외 구매대행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자 등록 및 준비 사항을 정리해 보자.
해외구매대행이 뭔가요?
인터넷 쇼핑을 하다 보면 해외직구 또는 해외구매 또는 구매대행 등으로 판매하는 제품을 한 번쯤 보았을 것이다.
해외구매대행은 간략히 말해서 해외에 있는 상품을 고객 대신 구매해서 고객에게 전달하는 일을 한다. 좀 더 살펴보면, 해외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을 소비자에게 각종 쇼핑몰(스마트 스토어, 쿠팡, 지마켓 등)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소비자가 구매 결제를 하면 소비자 대신 구매를 하여 전달하는 업무를 한다. 언뜻 보면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기 때문에 도매 또는 소매업처럼 보일 수 있으나, 구매 및 배송만 대신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 업이다.
* 해외구매대행을 하기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들
해외구매대행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1) 우선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고,
2)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3) 그리고 내가 물건을 판매할 사이트들(쿠팡, 지마켓, 스마트 스토어 등등)에 판매자 등록을 해야 하며,
4) 내가 물건을 대신 구매할 사이트(예를 들어 타오바오, 1688등)에 가입을 해야 한다.
5) 마지막으로 배송받을 물건을 현지에서 대신 받아줄 배대지를 등록해야 한다.
* 사업자 등록
그렇다면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등록 또는 업종 추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번 알아보자.
일단 사업자를 등록할 주소지가 필요하다. 자가라면 문제가 없지만, 세를 들어 살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
사업자 등록은 먼저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에 들어간 후,
=> 신청/제출 메뉴에서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선택해서 사업자 등록을 한다.
( 업종 추가는 사업자등록신청 대신 사업자등록 정정을 통해서 업종을 추가할 수 있다 )
인적사항, 상호명, 주민번호, 사업장 주소를 작성하고 업종선택에서 ( 업종코드 525105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으로 등록하자. 개업 일자를 작성하고, 임대차 내역( 자가 또는 임대계약 정보 )을 작성한다.
사업자 유형은 처음에는 간이로 한다. (참고로 기존에 이미 일반사업자라면 간이로 신청해도 일반이 된다.)
이후, 추가 문서에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된다.
업종 코드가 여러개 있는데, 세금과 관련이 있으므로 정확히 설정해야 한다.
525101 : 전자상거래 소매업 => 스마트스토어 같은 일반적은 쇼핑몰 운영시 등록한다.
525103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 플랫폼(쿠팡, 지마켓 등) 소매업자에게 플랫품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525105 : 해외직구대행업 => 해외 구매대행을 하는 경우이다.
업종등을 잘 선택해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자.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24 (https://www.gov.kr)에 들어가서 등록할 수 있다.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준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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