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소상공인인지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나 새출발기금 등의 소상공인 혜택을 위한 증빙서류로 사용된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함께 발급받아 보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기본정보를 작성하면 바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바로가기 ( https://sminfo.mss.go.kr/ )
사이트에 접속 후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한다. 우측상단의 회원가입 메뉴를 통해서 회원가입을 진행하자.
회원 가입이 완료되면 로그인 한 후, 메인 메뉴에서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메뉴로 들어가서 신청서 작성을 선택하거나, 메인화면 중앙의 신청서 작성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은 자신의 사업자 종류에 맞도록 작성하면 된다.
나는 개인사업자로 작성을 진행하였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를 선택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을 시작하면 개인정보 수집관련 각종 동의 체크 항목이 나온다.
각각의 내용은 모두 필수 동의 항목 이므로, 전체를 꼼꼼히 읽어보고 전체 동의를 체크하고 확인을 누른다.
확인을 누르면 신청기업 기본정보가 표시된다.
이제 신청기업 기본정보가 모두 정확한지 확인하면 된다. * 표가 있는 항목은 모두 필수로 확인하면 되고, * 표가 없는 항목은 굳이 작성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정보는 내 사업자등록증에 모두 표시되어 있는 항목이니, 내 사업자 등록증의 내용을 참고해서 작성하자.
각 항목의 정보가 모두 정확하다면 다음 단계로 진행하면 된다.
아래는 옵션이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항목을 체크하자.
나는 이전 년도에 수입이 없고, 전문직 사업자가 아닌 간편장부 대상 기업이기 때문에, 하단의 항목에 체크하고 저장하였다.
저장을 하고 나가면 벌써 발급이 완료된 것이다.
확인서 출력 화면에서 바로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다.
국문확인서 출력 메뉴를 눌러서 프린트하면 된다.
프린트해서 스캔해 놓거나, PDF로 출력하고, 사진 파일 등으로 저장해 놓으면 추후에 사용하기 편리하다.
중소기업 확인서가 잘 발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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